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(문단 편집) === 휴대폰 압수 명문화 === 대한민국 초등, 중등, 고등학교에서는 교육에 방해된다고 간주되는 물건이 본 문서와 유사한 조치를 당한다. 과거에는 몰래 보던 [[무협소설]], 만화책, 그리고 시대가 흘러감에 [[워크맨]]에서 [[MP3]], 그리고 [[PMP]], [[전자 사전]], [[스마트폰]][* 스마트폰을 걷지 않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으나 몇몇 학교는 아직도 스마트폰을 걷고 있다.] 등이 대상이 된다. 앞서 언급한대로 압수의 법적 평가 및 법적 규율에 비추어 보면 [[교사]]의 명백한 [[월권]] 행위이라고 비판받기도 했다. 또한 학교에서 지정한 금지 품목은 대개 그 법률적 근거가 없었고 영장주의를 포함한[*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에만 적용되고 징계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.(2013헌바190) 즉, 이 주장은 적법절차원칙의 특칙인 영장주의를 적법절차원칙과 동일시하는 독단적인 주장이다. 다만, 군대내 징계처분 중 하나인 영창제도에 관한 심판에서는 영장주의에 저촉되어 위헌이라고 보충의견을 낸 재판관이 4인이나 됐던걸 고려하면 형사절차에만 적용된다는 저 법리도 언제든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.] 법률적 절차 또한 지켜지지 않아왔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[[자유권적 기본권|헌법 12조]] 제1항과 제3항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었다. [[학생인권조례]] 제정 등 학생 인권이 중시되면서 점점 소지품 압수가 사라지는 학교가 많아져왔다.[* 학생인권조례에 명시적으로 사생활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.] 이런 기조는 유지 내지 강화되어 오다가 [[2023년 대한민국 교사 사망 및 교권침해 사건|2023년 들어 발생한 연이은 교권 침해 사건들]]을 통해 교육부의 논의 대상이 되었다. 이에 교육부가 [[행정규칙]]의 한 종류인 [[고시(행정)|고시(告示)]]의 형태로 이를 명문화하기로 하였다. 이에 조례인 학생인권조례와 (향후 생겨날) 교육부고시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.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반론도 함께 제시되었다. [[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chooling/1104009.html|#]] 이후,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(교육부고시 제2023-28호)를 통해 명문화 되었다. 정식명칭은 '분리하여 보관'이다. ||제12조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. 1.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사용하는 물품 2.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.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.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|| 위 고시는 외형적으로는 행정규칙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, [[초·중등교육법]] 제20조의2 및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. 헌법재판소는 고시의 형태로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.([[https://casenote.kr/%ED%97%8C%EB%B2%95%EC%9E%AC%ED%8C%90%EC%86%8C/2001%ED%97%8C%EB%A7%88894|2001헌마894]])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기본적으로 압수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어서, 형식적으로는 법률의 포괄적인 위임에 근거하는 고시라고 해도 본질적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한 경기도 고등학생의 기고문이 있다. [[https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2952048|#]]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his=문단, title=압수·수색, version=73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